“추석대비 1차 50곳 대상, 17일까지 총 100곳 축산물 합동단속 실시”“고발·영업정지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키로”[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부정 축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추석 명절 대비 불법유통 축산물 합동 특별단속’에서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광주시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축산물취급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감시원 5개반 15명을 구성해 시·구 특별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1차로 8일까지 광주지역 백화점, 마트, 대형 슈퍼 등 축산물취급업소 등 50곳에 대해 집중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단속 결과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을 불법유통 시키기 위해 보관중인 돼지고기(102kg)를 압류하고, 육절기 밀판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고 사용한 업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업소,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자체 위생관리기준(SSOP) 점검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등 8곳을 적발했다.적발업체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압류한 돼지고기를 전량 폐기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박철수 생명농업과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시민들이 좋은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업체 스스로 정화노력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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