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학 편입 학원인 '위드유편입'이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중 3명은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위드유편입 강의를 듣고 고려대 편입에 합격한 학생은 총 141명으로 모집인원 313명의 44%에 불과하다.또 학원 운영기간도 부풀렸다.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25년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설립연도는 2009년이다. 21년의 기간을 허위로 부풀린 셈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대학 편입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편입학원 업계 1,2위 사업자의 과열 경쟁에서 부당광고가 이뤄졌다면서 나머지 사건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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