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저녁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부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