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석절 택시 불법행위 단속

" 6일부터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택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일부터 20일까지 광천터미널, 광주역, 광주공항 등에서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광주시는 자치구, 택시조합과 함께 3개반 1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불법 주정차, 승강장 질서 문란 행위, 승차 거부, 호객 행위 등 운송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광주시와 자치구의 상시 점검에도 택시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한 곳이다. 이번 현장 단속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인해 주변 유동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청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택시 친절·안전운전 계도를 통해 추석 연휴기간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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