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추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지역 인재 7급 견습 공무원 선발시험 자격 요건에 한국사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내년에 이 시험에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올해 10월26일 실시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해 2등급 이상 획득해야 한다.한편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공직 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행부가 2005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학교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되며, 최종합격자는 1년간 수습 기간 후 부처별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지역 인재 7급 견습 공무원 선발 시험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11월 말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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