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다 달아난 전 증권사 과장이 11년만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현대투신증권 서울 모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7∼8월 김모씨 등 다른 증권사 직원 4명과 함께 상장회사 A사 주식에 대해 233차례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으로 37억 4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2년 2월 뉴질랜드, 태국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달아났다. 정씨는 이달 22일 불법체류가 적발돼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추방됐다. 검찰은 정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25일 구속했다. 김씨 등 공범 네 사람은 이미 2003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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