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재빠르게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이 직접 전월세 대책마련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최근 전세 물량 품귀현상에 따른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통계치로는 매주 극히 미미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1억원 안팎 전세금을 올리는 사례가 흔해질만큼 체감경기는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다.20일 오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ㆍ월세난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의 지시 후 하룻만에 마련된 자리다. 당정은 우선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ㆍ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4ㆍ1대책'의 후속조치가 완성돼야 거래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이달 중 대출대상 확대 및 한도 증액 등 월세 자금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실적이 부진한 금융권의 월세자금 대출상품 취급을 독려하고, 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금융권은 1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했다. 하나와 NH농협 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종전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신한ㆍ우리ㆍ국민ㆍ기업 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국토부도 전월세 방안 마련을 위해 대책회의에 착수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가계 부담이 커져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큰 만큼 주택바우처 등 주거복지제도의 확충과 함께 수급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대책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는 힘든 중장기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를 본격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제도를 없애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세 물량 증가를 위해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과세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해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월세 임대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속도조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은 전세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올라간 전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전세금이 올라 고충을 겪는 서민들에 대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과 같은 부분이 우선적으로 얘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전월세 상한제 카드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시한 '(전월세 가격 등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란 인위적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외에는 뾰족한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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