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 레저스포츠시설 현장점검 결과 발표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레저스포츠 시설 운영과 응급사태 대응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박종길 2차관을 단장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전문가 등과 함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1차 현장 안점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결과에 따르면 래프팅, 집라인 등 레저스포츠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는 내구성, 재질 등 품질 측면에서 대체로 양호했다. 시설별 안전요원을 두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레저스포츠 시설을 운용하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주나 안전요원들이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책 마련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신고 및 보험(공제)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 법률(가칭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할 때 시설 설치기준, 설치검사 확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의무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책(보상 등)을 상당 부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담은 '레저스포츠 시설 및 안전 관련 공통 기준'을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올해 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현장점검단은 8월이 휴가철임을 감안해 기준 시행 전이라도 각 지자체별로 시설 안전점검, 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인근 유관기관(119 소방서, 병원 등)과 연계한 협조체제(필요시 합동 훈련,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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