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靑 '증세 아닌 비과세 감면 축소.. 감내할만한 수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공약재원을 마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증세가 아니며 이 정도 세금 부담은 감수할 수준"이라며 방어에 나섰다.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증세 없이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이번 조치는 소득 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비과세 감면 축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봉급생활자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봉급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많아지는 식으로 형평성을 개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연 3450만원에서 7000만원 이내 소득자는 연 16만원, 월 1만 3000원인데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본다"고 덧붙였다. 7000-8000만원 사이는 3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연 세금이 증가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 증가분이 껑충 뛴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또 "과거엔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불리한 구조였지만 카드사용이 증가하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며 "이제는 봉급생활자에게 제공하던 세금혜택을 조금씩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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