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창투사. 코넥스 상장社 출자땐 세제혜택

與, 조세특례제한법 9월 정기국회 반드시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중소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시장 상장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코넥스시장의 7월 개장에 맞춰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계류중이다. 이와관련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코넥스시장이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초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면서 "코넥스활성화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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