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ㆍ해군장교들 반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천안함 유가족, 해군 장교 등이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7일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천안함 유가족들과 관련 해군 장교들이 천안함유가족협회 차원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영화가 사실 왜곡으로 천안함 사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유가족 측에서는 천안함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가, 해군 측에서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었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서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원일 중령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 9월 초 개봉 예정인 '천안함 프로젝트'는 75분의 러닝타임 내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 영화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주로 만들어온 정지영 감독이 기획ㆍ제작자로 참여했고, 신예 백승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지난 4월 27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또 다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좌초니 충돌이니 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며 상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진행되는 법적 공방으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관한 '2라운드'의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네티즌들은 영화 상영에 대해 치열한 찬반양론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을 수임한 김양홍 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거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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