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호주 당국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한국과 중국ㆍ대만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과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최종판정안을 5일자 관보에 올렸다. 이에 따르면 아연도금강판의 경우 포스코는 9.1%, 동부제철은 3.2%의 덤핑마진이 있다고 여겨져 그 만큼의 반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았다.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28.5%를 부과했으며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유니온스틸은 마진율이 2%가 안 되는 미소마진으로 판정, 관세가 철회됐다. 중국 안강제철ㆍ우한철강, 대만 청흥제철 등 중화권 일부 철강사에 대해서는 최대 3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다.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의 경우 동부제철에 5.8%, 포스코를 포함한 다른 업체에는 7.7%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마찬가지로 유니온스틸은 마진이 적어 상계관세를 부과받지 않았다. 호주 반덤핑위원회의 이 같은 판정은 앞서 지난 3월 관세청의 필수사실보고서와 일치하는 결과다.무역협회 관계자는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자국 내 같은 품목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지속적인 덤핑은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최대열 기자 dychoi@<ⓒ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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