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해 설렁탕 가맹점에 판매해온 경기도 포천시 소재 축산물 가공업체 미담F&C 대표 송모(5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식약처 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가공 작업장에서 갈비탕, 해장국 등 12개 품목을 제조해 박존옥천마설렁탕 가맹점 30여곳에 납품해왔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허가받은 업체 라벨을 붙이는 수법으로 3년간 시가 2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소 등뼈를 원료로 우거지해장국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송씨의 작업장에 보관 중이던 축산물을 압류·폐기토록 요청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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