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과자·사탕·빵·초콜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이 적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위탁생산 식품,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을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HACCP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사전예방적인을 관리를 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어묵류, 피자·만두 등 냉동식품, 어류·연체류 등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에 HACCP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이번 HACCP 의무 적용에 따라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은 오는 2017년부터 HACCP를 받아야 한다. 현재 2만3000곳의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있으며 이중 400여곳이 매출 100억원이 넘는다.또 모든 OEM과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1500여곳)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이 확대된다.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과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이 적용된다. 현재 이들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는 전국 7000여곳이 있다.식약처는 오는 2020년 HACCP 지정률을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50%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10%인 2만3000여곳만이 HACCP 지정을 받았다. HACCP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는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을 국고로 지원하며 중소업체의 HACCP 적용도 유도하고 있다. 또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인력을 50명에서 6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식약처는 "오는 2017년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HACCP 지정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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