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흡연 적발률 서울시 자치구 1위!

서초구, 3주 동안 실내금연 3주간 498건 적발...서울시 전체 단속 건수 591건 중 서초구 84% 차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올 7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흡연자에 대해 3주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98명 흡연자를 적발했다.이는 서울시 전체 단속건수 591건 중 84%를 차지하는 비율로 단속직원 18명이 매일 지역 음식점, 빌딩, 터미널 등을 점검한 결과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단속결과를 보면 음식점 흡연자 적발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0.6%에 그칠 정도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이는 계도기간 중 음식점 금연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8일부터 자체 제작한 금연음식점 스티커를 음식점에 배부,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해당 음식점을 일일이 방문해 법시행 사실을 안내해 왔다.또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에서는 실내금연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번 단속을 통해 빌딩내 흡연자 적발비율이 91.4%로 여전히 빌딩내 흡연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흡연장소는 계단, 화장실 등이었으며, 관리주의 의무사항인 금연표지 부착이 미흡한 곳도 많았다. 건물 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서초구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0명을 활용, 2469개소 건축물에 금연안내문을 배부하고 보건소에서 제작한 금연시설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건물관리주가 스스로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실내금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PC방은 올 6월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계도기간을 거처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하지만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운다거나, 고의적으로 재떨이를 제공하는 등 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서초구는 계도기간 이지만 민원이 발생한 PC방을 불시에 찾아가 현장점검한 결과 2명의 흡연자를 적발했다. 더불어 금연구역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PC방 업주에게 11건의 1차 경고장을 배부하고 미시정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서초구에는 강남대로, 공원, 어린이집 주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 등 301개소의 실외금연구역이 지정돼 있다. 특히 지난 4월 15일에 지정된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과태료 5만원)할 계획이다.더불어 기존 단속을 실시해왔던 강남대로 금연거리, 터미널 광장 등 실외금연구역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진익철 서초구청장은“정부의 금연시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흡연단속을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