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업계의 자율 규제를 권장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모범규준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동을 걸었다. 모범규준의 법적 구속력이 약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에서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에서 당국의 규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이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법규 대신 자율적인 규제 성격이 강한 모범규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게 IMF가 지적한 부분이다.모범규준은 금감원이 업계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최근에 발표된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모범규준, 성과보수체계 모범규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령 등을 통해 명문화하려면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입법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모범규준을 내세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모범규준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모범규준은 법규와 같은 구속력이 떨어진다. 바꿔 말하면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강한 제재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다.IMF가 지적한 것도 이 부분이다. FSAP 평가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IMF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의존할 경우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권역 협회에서도 만들기도 한다"면서 "IMF의 최종 평가결과가 아직 나온 게 아닌 만큼 현 시점에서 결과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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