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만 공공의 적?…다음은 클릭장사 vs 구글 불공정

다음, 선정적 제목 장사로 눈살…구글, 검색 포털화로 비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네이버만이 공공의 적일까? 1위 포털 네이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가려져 있지만 다음과 구글 등도 클릭수 장사와 불공정 행위로 사회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른바 '네이버법'이 입법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 2위 포털 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선정적 기사 편집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 캡쳐 화면

지난 15일부터 1주일간 다음 메인뉴스에는 '샤워신' '동침' '파격' '노출' 등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간 기사들이 잇따랐다. 19일 오전에는 '캐서린 제타존스 쇼파에 누워..'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외국 유명 여배우의 노출 화보를 메인화면에 걸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포털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강간, 살해 등 반사회적 사건을 다룬 뉴스를 메인에 걸어 클릭수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 수입원인 온라인 광고의 단가를 높이기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은 검색기능이 '포털화'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최근 선보인 '지식그래프'는 네이버와 닮은 꼴이다. 검색결과에서 광고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그외 영역들은 내부 콘텐츠로 채우는 '백화점식 포털'을 지향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도 광고와 자연검색 결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대중이 즐겨 검색하는 검색결과에서 네이버와 구글의 차별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코수술 전문' '중고차 시세' 등을 검색하면 화면 최상단과 우측에 광고가 노출된다. 전체 검색결과 화면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검색어에 따라 최대 15%와 30%에 이른다. 광고가 지면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언론법에 위배되는 수준이다.  구글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분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자체 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에 계정 소유자의 동의없이 광고를 노출한다거나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에 필요한 거리 사진을 촬영하면서 와이파이 망으로 이메일과 접속정보 등 개인 정보까지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방위 압박이 네이버에 쏠리면서 다른 포털들의 부정적인 행태가 가려져 있다"며 "다음과 구글도 클릭수 장사에서 벗어나는 한편 사용자 이익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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