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부부특약 車보험 할인혜택 커진다

배우자 운전경력도 인정..최대 38% 줄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9월부터 부부 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두사람 모두 운전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 한해서만 운전경력이 적용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인정대상이 확대되면 최대 38%까지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이 없어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남편 명의로 부부특약으로 가입할 경우 배우자는 보험혜택만 받을 뿐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금감원은 부부한정특약 뿐 아니라 누구나 운전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기명피보험자 외에 한명에 대해 추가로 경력을 인정하도록 했다.가입 경력을 인정받는 자동차보험 종목은 개인용보험 전체와 업무용 차보험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 등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최일권 기자 igcho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