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5일까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1,843명 대상"
광양시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 교육은 전남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광양시에서 종사하는 시내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99명, 택시 운수종사자 495명,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1,149명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교육 내용은 여객 및 화물운송과 관련된 직무교육, 교통사고 예방 및 준법교육과 대민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소양교육 등이다.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기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시 관계자는 “금년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꼭 이수해야 한다”며 “운수사업자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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