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5년 보장법 확정.. '乙' 보호 실효성은 '의문'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세입자는 보증금 은행서 받게乙[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상가를 5년간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또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받지 못할 경우 금융권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우선 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상환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 세입자가 가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권에 넘길 수 있게 한 것이다.이는 새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 증감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환산보증금이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5년간 보호했으나 금액과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에 대해선 법무부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시행령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시행일 이전 보증금 인상이나 계약해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대료상한이나 대항력 등의 규정이 빠져 있어서다.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이와함께 개정 법안은 임대차계약 체결 때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철거 등의 시기가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상가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참여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 보장할 수 없다"며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36명 중 찬성 235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0명, 찬성 23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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