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수급사업자에 열교화기와 압력용기 제조를 위탁한 후 법정기급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이엠씨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제이엠씨중공업은 수급사업자 태광테크에 하도급대금 1억8346억원을, 대동기업에는 6921만원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782만원을 주지 않았다. 제조 위탁 시 서면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위탁한 불공정 행위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며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도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우명수 하도급과장은 "앞으로 대·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감시와 제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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