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만 20세 이상 미혼자가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4·1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 미혼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4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되며 올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초 부모와 함께 살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35세 이상 미혼자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넓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 세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결과다.다만 만 20세~35세 미만 미혼 단독가구주의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사회의 미풍양속인데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법을 개정했다"며 "국토부의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기준과 맞추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고 신혼부부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단독가구주는 제외했다"고 밝혔다.한진주 기자 truepear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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