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硏 불량식품 적발하고도 늑장통보…경기복지재단 업무추진비 직원 식대와 경조비로 지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불량식품을 적발하고도 뒤늦게 사법기관에 통보해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복지재단은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직원들 밥값과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자재단은 2000만원이 넘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어기고 36%가량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설 연휴(2월 9∼11일) 닷새 전인 2월 4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시중에서 수거한 참기름 3건과 맛기름 1건에 대해 검사를 의뢰받았다. 검사결과 이들 제품은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났지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같은 결과를 같은 달 28일 도 특사경에 알렸다. 검사기간이 2∼3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불량 참기름과 맛기름이 20일 이상 시중에 유통되도록 내버려 둔 셈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지난해 3∼4월 사업비 심사도 없이 결핵검진 진단약품 2억6800만원 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한 뒤 나중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물품구매시 2000만원 이상이면 사업비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 4∼5월에는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보완공사를 하며 준공기한이 25일 지체됐지만 공사업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된 직원들을 훈계처분하고 시정조치토록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했다. 그런가하면 경기복지재단은 공무 수행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밥값이나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추진비 1930만원 가운데 10.6%인 205만원을 경조사비로 썼다. 나머지는 식대나 인경석 재단대표 방문객을 위한 응대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특히 재단은 지난해 9월 추석때 211만원 어치의 선물을 구입해 나눠 갖기도 했다. 지난 1월3일에는 간부 직원 30여 명이 고깃집에서 식사하고 업무추진비 94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1~3월 직원들 위주로 업무를 협의한다며 식대를 지출한 것만 무려 20여 차례, 600만원이 넘는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현안 회의를 하다가 시간이 길어져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한국도자재단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동안 총 202건의 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78%인 158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61건중 48건, 2011년 141건중 110건 등이다. 특히 전체의 36%인 73건은 금액이 수의계약 기준인 '2000만원'을 웃돌아 예산집행의 투명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0만원(부가세포함 2200만원)이 넘는 공공기관의 거래는 무조건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셈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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