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 운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가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속칭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인 세금납부, 정기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 등을 이행치 않는 차다.대포차는 각종 기초질서 위반 및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가 자진 신고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시 관계자는 ‘대포차’ 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를 희망할 경우 차량등록민원실로 신고접수 해야 하며, 도로의 무법자인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양수 할 때는 반드시 이전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에는 10만9천195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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