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CEO 조찬간담회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강조"고객 사전동의 없이 찾아가 상품판매땐 방판법 적용"업계 "소액채권 담합행위 제재 등 이중규제 소지 많아""금융상품은 의외로 내용이 복잡해서 비전문가들이 알수없다. 정보와 자원의 불균형이 많은 편이다. 공정위가 약관심사에 참여하고 금융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25일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와의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산업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경쟁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즉, 금융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촉진이 필요하며 담합 관행 척결 등의 액션 플랜을 설립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말 공정위가 20개 증권사가 소액채권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2억원 및 일부 고발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의 통과로 대형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투자은행으로의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만큼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공정위는 앞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에 대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힐액의 3배 이내에서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 약관심사 관련 기준과 방판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불공정 약관이 많아 비전문가를 비롯해 전문가인 우리들 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았다"며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하면서 많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투자업도 방문판매 형태를 띨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소비자가 방문을 요청한 경우는 방판벅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사전동의 없이 약관설명 정도만 하고 구체적인 계약체결이 방문 후 이뤄지면 방판법이 적용된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의 이중규제에 대해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은 "소액채권 담합행위로 제재받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이중규제 유형"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금융감독기관에 시장기반화 작업에 의해서 소액채권 시장활성화정책을 펴서 이뤄진 것인데 이걸 공정위 시각에서 보면 담합으로 볼 수 있게 돼 규제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의 업무 비협조성도 지적했다. 김 사장은 "과거에는 업무협조가 이뤄졌고 관련 채널이 있어서 중복규제가 적었다"며 "하지만 요즘엔 그런 채널이 없어서 조율이 안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문현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방송, 통신, LED 등은 비슷한 규제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너무 많은 편"이라며 "예컨대 관련법을 비롯해 금융위나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협회까지도 규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율경쟁을 위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공정거래법을 일관적 잣대로 적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금융투자업계 CEO들은 이에 동감하며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과징금이나 검찰고발등 조치수준을 취하기 전에 예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이중규제를 하지 않도록 노력중이지만 증권사 소액채권 담합은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린 다른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규제한 것"이라며 "양기관이 협의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범 대우증권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 김경규 LIG투자증권 대표,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대표,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 조강래 IBK투자증권 대표, 양장원 흥국증권 대표, 차문현 우리자산운용 대표,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 이대수 우리선물 대표, 윤용암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임원을 포함해 90여명이 참석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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