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명 어학원의 미국인 영어 강사가 몰카 수백건을 찍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K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8일 아이팟을 이용해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찍는 등 같은 달 15일까지 306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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