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삼호' 제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3억900만원 지급명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호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림의 계열사인 삼호는 지난 2003년 5월 수급사업자인 한국토건에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일부를 위탁했지만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2억617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512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473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이용해 지급했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을 법에 명시된 기한 보다 1년 이상 늦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3억912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며 외담대 지급 등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연 조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강신민 건설하도급과장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건설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혜민 기자 hmee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