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금융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입법은 과잉규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 외국자본의 약탈적 기업사냥도 우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정치권의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과잉규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안에 대한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별 금융업법을 개정해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를 의무화해 대주주에 대한 사후적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대주주 등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은 형법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 광범위한 법규 위반 사항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주주들의 형법상 배임죄가 너무 쉽게 성립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잉 규제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적격성 상실 사유가 되는 횡령 및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는 금융회사의 전략적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외국자본에 의한 약탈적 기업사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보고서는 횡령 및 배임 결정 기준 자체의 한계점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적격성까지 자격요건에 포함시키는 것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우 등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적격성 심사대상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위법으로 인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사례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임원, 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건전 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소유권만 가진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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