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費삭감 대신...' 특권포기가 어색한 與

與 정치쇄신 대폭 수정…'보여주기보다 내용 담보 우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11일 기존의 방안을 대폭 수정한 정치쇄신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대신 국회의 예산 집행을 심사할 새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보여주기식 쇄신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비 30% 삭감이나 연구지원비 제도의 폐지 등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이나 평가 없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자신이 아닌 보다 중립적 기구에서 국회 자체의 예산안을 검토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10명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둬 국회 자체 예산의 책정ㆍ집행 업무를 평가ㆍ심사토록 해 논란이 되는 세비와 연금, 해외출장비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세비 30% 삭감을 결의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4월 심사소위를 통해 의원수당을 30% 감액하고, 입법활동비를 민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의원 수당 개선안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 입장 또한 '부분적 제한'으로 선회했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부패비리나 선거법 위반 시에만 '제한'토록 했다. 의원체포 동의안ㆍ의원석방 동의안 표결시 '공개투표'를 하도록 해 개별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취지다. 면책특권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배상한 뒤 해당 의원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전면 폐지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입법부 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신 국회의원 겸직에 대해선 더 강력한 안을 마련했다. 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장관 등 행정부 고위직도 포함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의원겸직 금지 법안(국회법 개정안)에는 총리ㆍ장관 등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이 같은 입장 변화는 기존 정치쇄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치쇄신안을 제시했지만 보여주기식 쇄신에 머물렀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특위에서 제시한 쇄신안이 법안으로 만들어져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발표된 이번 쇄신안이 6월 국회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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