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물품 단가를 부풀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38)씨 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 등 2명은 지난 2006∼2008년 인천공항공사에서 근무할 당시 폭발물 탐지장비 업체로부터 21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회사로부터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아 퇴사 조치됐다.경찰은 지난달 6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공사 감사실과 재무처 등을 압수수색해 물품구매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인원 기자 holeino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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