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오는 12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2.6~3.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1억원 대출 기준으로 최대 연 176만원 가량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간 국민주택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됐다.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돼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진다.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2013년 4월 현재 3.86%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1억원 대출 기준으로 최대 연 176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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