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서 관련법 처리…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도 위생 감독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저질 설렁탕과 가짜 참기름과 같이 불량식품을 만들다 적발된 업체는 앞으로 매출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된다. 또 2회 이상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토록 하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김학용 수석부의장은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유독ㆍ유해물질이나 병든 가축을 도축한 고기,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업자에 대해선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했다. 지금까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이 주를 이뤘고,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실형 선고율은 2011년 기준으로 0.8%에 불과했다. 또 불량식품을 유통시키다가 2회 이상 적발된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4~10배 벌금을 물도록 했다.고령화 추세에 편승해 노인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되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허위ㆍ과대 광고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의 행정조치만 내리던 구조에서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처벌을 강화해 2회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도 불량식품과 마찬가지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를 적용키로 했다.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2년 만에 90%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이 밖에 당정은 어린이집 불량 급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소도 지원하고 위생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사전등록토록 하고 국내 축산물 집유장과 유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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