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미혼자, 연말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사회적으로 미혼, 독신이 늘면서 미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증가하는데 부모를 봉양하는 미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미혼의 동생과 처제 등이 기혼인 형·언니 집에 일시적으로 얹혀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직계존비속인 아닌 동생·처제 등 동거인 때문에 가구주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더라도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정부는 금주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4·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4월1일 이후 주택 구입(취득)자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다.이번 법 개정에서는 단독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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