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도는 저소득층 서민금융 및 경제 안정화를 위해 1일부터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단속 등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활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을 오는 30일까지 한달 간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대부ㆍ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행위 등이다. 신고전화는 경기도청(031~8008~4832), 수원역 서민금융지원센터(031~8008~3115), 의정부역 서민금융지원센터(031~8030~2313) 등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관심제고와 신고유도를 위해 1인당 100만원 지급 한도로 '신고포상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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