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메트로 9호선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운임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하철 9호선 요금이 당분간 1050원으로 유지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메트로 9호선은 2005년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었다. 당시 메트로 9호선이 최초 운임으로 신고한 금액은 1582원이었으나 서울시가 개통시 운임수준을 현 도시철도 요금수준을 정할 것을 요구해 지하철 9호선은 900원으로 개통됐다.이후 메트로 9호선은 서울시에 실제 수요조사를 기초로 요금을 재산정할 것으로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상호협상을 통해 요금을 조정하기로 협약을 변경했다. 그러나 협상이 계속 결렬됐다. 지난해 2월 메트로9호선은 운임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운임변경 신고를 했으나 서울시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실시협약이 변경돼 그에 따른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메트로 9호선이 이 협의절차와 관계없이 운임신고를 한 것은 변경된 실시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도시철도법 규정에 비춰 운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돼, 시.도지사는 운임신고가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실질적 권한이 있다”며 “서울시가 요건 충족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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