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층간 소음 민원 20여건‥이렇게 해결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28일 서울시 주최 '층간소음 타운미팅'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규칙 의무화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기도 하남시 소재 43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한달에 관리사무소에 제기된 민원만 20여건에 달할 정도로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주민들은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설문조사ㆍ설명회를 통해 생활속에서의 층간소음의 원인과 대응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소음이 발생하는 특정 가사일이나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은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운영 규칙을 마련했다. 그 결과 현재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웃 간의 정과 공동체의식이라는 '덤'까지 따라왔다.최근 층간 소음을 둘러 싼 갈등 때문에 이웃간 살인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아파트별 층간소음 운영 규칙ㆍ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28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타운미팅'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고력 저하, 휴식과 수면 방해, 대화 방해 등 심리적 피해는 물론 피로 증대ㆍ조급함 등 생리적 기능 악화, 불쾌감 증가ㆍ공격적 태도 형성 등 성격 및 성장 장애까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차 소장에 따르면 하남의 이 아파트는 관리소장ㆍ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중재 절차를 마련했다. 10일에 3회 이상 소음 민원이 발생할 경우 1차 시정 권고를 한 후 5일간의 관찰 기간을 두고,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면담 및 경고문을 보낸다. 그래도 다시 소음이 발생할 경우엔 벌금 및 봉사활동을 시킨다. 또 생활 소음에 대한 5가지 자체 준수사항을 정해 매일 관리사무소에서 1차례 이상 방송을 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결과 해당 아파트의 층간 소음 민원과 주민 갈등은 대폭 줄어들었다. 대구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도 9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층간 소음과 이로 인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큰 효과를 봤다.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차 소장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를 외국처럼 소음 규모ㆍ시간대까지 정하는 등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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