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8월 질식사고 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10일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에서 녹인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로(轉爐) 내부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경남 거창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의 배설물로 막힌 배관을 뚫기 위해 정화조 내부 수리에 들어간 작업자와 이를 구조하러 들어간 농장주 부인 등 2명이 황화수소에 질식해 사망했다. 최근 이처럼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산소부족으로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간 총 87건이 발생했고 그 중 재해자의 66.7%에 달하는 84명이 사망했다. 그만큼 사고 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높다. 질식재해는 연중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간 질식 사망사고의 38%는 여름철(6~8월)에 발생했다. 87건 중 33건이다. 여름철 밀폐공간은 미생물이 단시간에 다량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은 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산업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질식재해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국의 제련·제강업체 중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는 19개 사업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질식 유형별 맞춤형 기술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밀폐공간 안전작업에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관련 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장비 대여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할 수 있다. 고용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로나 정화조, 탱크 안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망사고는 다른 재해에 비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안전수칙이 더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질식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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