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조회' 분쟁 59%↑

[수원=이영규 기자]#1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 모씨(41ㆍ여). 이 씨는 지난 2008년 11월 A상조 가입 후 월 3만원씩 54개월을 불입한 뒤 올해 2월 A상조가 B상조에 합병되자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B상조는 서비스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씨는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상조 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2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권 모씨(60ㆍ여성). 권 씨는 지난해 홍보관에서 C상조에 가입한 후 200만 원을 완납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C상조로부터 영업사원들에게 지불한 사례비 등을 공제하고 25%만 환급된다는 답변을 듣고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권 씨는 센터로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입금 누계액의 15%를 제한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경기도내 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28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 기준 도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관련 상담건수는 21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33건에 비해 78건(59%)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단순 문의상담'(74건)을 제외하면 '계약 해제ㆍ해지'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22건) ▲계약불이행(18건) ▲부당행위(15건) ▲약관관련 문의(10건) 순이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상조회에 가입하기 전에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회원관리 및 서비스제공이 제대로 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며 "계약서와 상조회 약관을 반드시 보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올 4월말 기준 전국 상조회 상담 건수는 353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039건에 비해 73% 급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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