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험사 '양다리 자문'의사, 첫 심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사례로 의사가 보험사의 자문의와 법원의 감정의를 겸하는 문제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펀드 이자 편취 혐의도 함께 청구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소송 피해자 200여명은 의사가 법원과 보험사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검사해달라고 오는 27일 금감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법원과 병원에서 자문의를 하면서 보험 소송 판결의 객관성을 떨어 뜨는 문제를 청구하려고 준비해왔다"면서 "제도 시행 첫날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사 중 상당수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도 겸하고 있어 재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손보사 자문의는 사고 발생 시 계약자나 피해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자문하는 의사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손보사 자문의 668명 중 326명(48.8%)이 법원 자문의를 겸임하면서 손보사 총 자문 건수의 63.7%를 자문하고 총 자문료의 63.1%인 45억8000만원을 받았다. 2000년 이후 소송결과를 분석해보니 보험사 패소율은 평균 1.7%에 그쳤다. 시중 은행들이 10년간 기업자유예금 160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검사청구 될 예정이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기업자유예금이 2003년에 '7일간 무이자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은행들이 이를 무시한 채 그동안 고객에게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게 금융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19세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외부위원 중심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청구된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의하게 된다.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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