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구조이며, 소득공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는 것이 그 이유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용카드의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재고찰'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원래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는 충분히 달성한 만큼, 소득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사회적비용이 상당하다는 것 또한 이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2000~2011년간 우리사회가 부담한 신용카드 거래 관련 사회적 비용은 총 83조1236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평균가맹점 수수료 부담 추정액, 소득공제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금액 등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난 1999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2011년 없애려고 했으나 국민들과 정치권의 반발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장되며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2014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한편 이날 학회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결제의 적격 원가에 근거해 산정하도록 한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지나친 회원 확보 경쟁으로 회원 수수료는 지나치게 낮고, 가맹점 수수료는 높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이 카드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신용카드 사용이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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