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곽경택 기자]"6억 이하의 주택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지난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5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다.단, 면제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를 원칙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등이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들 수 있다.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군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적용시점이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한 확인을 거쳐 취득세를 환부 받을 수 있다”면서 “주택 구입 시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곽경택 기자 ggt135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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