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장 사고'···원·하청 같은 처벌 받는다

고용노동부,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도급을 준 유해ㆍ위험작업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불산, 황산 등 고(高)위험물질을 취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도급을 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사안별로 관련부처 협의와 법 개정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삼성전자 불산 누출, 대림산업 폭발사고, 현대제철 질식사고 등 중대 산재로 인해 하청 근로자들이 잇따라 피해를 입자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책을 보면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처벌인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을 총괄하는 자' 즉 사업주나 공장장 등 경영진을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 사항인 이 규정을 법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업주나 공장장이 된다. 지금까지는 중간 관리자만 처벌받았다. 원청이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 16곳에서 화학설비의 정비ㆍ보수 작업장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유해ㆍ위험 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문제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원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도급을 줄 수 있는 물질도 확대한다. 현행 수은ㆍ카드뮴 등 17종에서 불산ㆍ포스핀ㆍ시안화수소ㆍ황산 등을 추가한다. 또 한 번 도급 인가를 받으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 도급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공정안전관리(PSM)제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불산이 누출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구미 휴브글로벌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사업장 1200여 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고ㆍ중ㆍ저 위험군 3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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