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벽산건설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6일 오후 6시까지다.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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