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전날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거액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 스님 인터뷰를 내보냈다.주 기자는 또 박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각각 고소당했다. 대선 직후 국외로 출국했던 주 기자는 3월 말 귀국해 지난달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 기자는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피의사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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