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용실이나 옷집, 일반 사무실로 운영하던 건물을 커피숍, 빵집 등 휴게음식점으로 업종 변경하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그간 일반음식점과 달리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별도의 건축물 대장 변경 등이 필요했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기로 했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과제 중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개선을 선정하고, 향후 휴게음식점을 개업하려는 경우에도 일반음식점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청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현재는 미용실, 옷집 등을 운영하다가 커피숍, 떡집 등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등의 복잡한 변경 신청과정을 거쳐야만 한다.일반음식점의 경우는 개업하려는 시설의 현행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별도의 용도변경 신청이 불필요하나, 휴게음식점의 경우만 유독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만 했다.정부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중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통은 임차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대장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건축주들은 이를 귀찮아 해서 불편사항으로 지목이 돼 왔다"며 "휴게음식점 용도변경도 빠르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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