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발행 관련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한 손실 회피 혐의 적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임원 등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그룹 계열사가 차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회사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CP 발행과 관련한 부정거래 행위는 지난 2011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했던 LIG건설의 CP발행건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윤 회장과 계열사 임원 등 5명을 3개 웅진그룹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은 회사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사실을 숨기거나 계열사가 회생개시 신청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속이면서 총 12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금융당국은 또한 윤 회장, 코웨이 대표이사 등 3명이 회사의 악재성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식을 팔아 치우면서 총 12억5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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