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산은캐피탈에 이어 이번엔 가울투자자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투자 계약을 위반한 혐의다. 8일 국민연금 관계자는 "가울투자자문의 운용 내역에서 일부 투자 계약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며 "지난달 말 법무법인들에게 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가울투자자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 과징금 8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후 국민연금은 가울투자자문에 위탁한 운용자산 6000억원가량을 전액 회수했다. 한때 계약고 1조2000억원으로 업계 3위 자문사였던 가울투자자문은 현재 운용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서는 가울투자자문이 중소형 종목 비중을 계약 사항 이상으로 늘린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산은캐피탈을 제소키로 한 바 있다. 국민연금 측은 "산은캐피탈과 가울투자자문은 소송 제기 사유가 다른 경우"라며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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