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지폐와 수표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통화의 위조 등)로 탈북자 A씨(29)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011년 8∼9월 인천시내 한 여관에서 자신의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36장과 10만원권 수표 1장을 위조한 뒤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위조 화폐를 내고 받은 거스름돈을 위안화로 환전하고 같은해 9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이 수배조치를 내리자 올해 2월 주중 한국영사관에 자수, 중국 공안에 구류돼있다가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1만원권 500매와 10만원권 수표 50매 등 모두 100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한편 A씨는 또다른 탈북자 B씨(30)와 공모해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으며 B씨(30)는 앞서 지난해 구속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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