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강동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 포스터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종량제란 공동주택 주민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버리고, 이 용기(120l 또는 60l)가 가득차면 해당 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 배출하고 수수료(월별 납부필증 사용금액)는 가구별 균등 배분, 관리비와 함께 고지·납부하는 방식이다.대상지역은 관리주체가 있는 지역내 모든 공동주택과 관리주체는 없지만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을 희망 신청한 공동주택이다. 현재 봉투 방식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원하면 언제든지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으로 변경 가능하다.구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사료·퇴비)의 품질제고를 위해 우선 공동주택 지역에 대하여는 봉투방식 종량제를 지양하고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으로 일원화 해 나갈 방침이다. 봉투방식으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로 퇴비 또는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량제 비닐봉투를 별도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종량제가 정착된 일반주택 지역과 소형 음식점에 이어 30일부터 공동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종량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구 지역내 전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게 됐다.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절약을 위해서는 음식물 수분(음·폐수)을 최대한 없애고 이물질(뼈,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을 제거하면 된다.정일근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즉각적인 시행이 불가피한 만큼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