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합의가 안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간 의견 차이로 개정안 처리가 한동안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상임위 합의안을 존중하는 관례가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이견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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